자본시장 통합법!

제정배경:
자본시장과 자본시장 관련 금융산업의 발전이 미흡하여 자본시장에서의 금융빅뱅이 필요한 시점

+ 자본시장의 자금 중개기능 부진
우리나라는 간접금융시장(은행) 중심의 금융구조로 인해 혁신산업 및 모험산업에 대한 지원기능을 수행하는 직접금융시장의 역할이 부진

+ 자본시장 관련 금융산업의 발전미흡

국내 5대 증권사의 총자산, 자기자본 규모 및 수익성은 미국 5대 투자은행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

+ 자본시장 관련 법제도의 문제점

① 증권사, 선물회사, 자산운용사, 신탁회사 등 금융회사별로 각각 별도의 법률이 존재하고 개별 법률마다 적용되는 규제가 상이
⇒ 금융회사가 다르면 동일한 금융기능을 수행하여도 상이한 규제가 적용되므로 규제차익(Regulatory arbitrage)과 투자자 보호의 공백 발생

② 금융회사가 취급할 수 있는 유가증권과 파생상품의 종류가 법령에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음
⇒ 창의적인 신종 금융투자상품을 설계하거나 취급(판매, 중개)하는데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여 금융혁신이 어려움

③ 증권업, 자산운용업, 선물업, 신탁업 등 자본시장관련 금융업간 겸영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음
⇒ 다양한 금융투자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진투자은행에 비해 시너지 효과를 통한 경쟁력 제고에 한계
* 투자은행업(Investment Banking), 자산관리(Wealth management), 증권서비스(Securities service), 자기자본투자(Principal Investment) 등

④ 선진화되고 체계적인 투자자 보호제도가 미흡
⇒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 판매와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어려워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 저하

자본시장통합법의 주요내용

1. 제정의 기본방향 및 법률의 통합범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규제의 틀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여 자본시장에서의 빅뱅을 유도하고, 규제개혁과 투자자 보호강화를 통해 금융혁신과 경쟁을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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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법, 보험업법 등을 제외한, 자본시장을 규율하는 모든 법률(15개 법률)중 6개 법률을 통합하고 나머지 9개 법률은 관련 규정을 일괄 정비


2. 법률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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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투자상품의 개념을 추상적으로 정의하여 향후 출현할 모든 금융투자상품을 법률의 규율대상으로 포괄

(2) 현행 기관별 규율체제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금융기능’을 ‘동일하게 규율’하는 기능별 규율체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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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증권’의 ‘중개업’

+ 영위주체(금융회사)를 불문하고 금융기능이 동일하면 동일한 진입 건전성 영업행위 규제를 적용하고, 금융기능의 특성에 따라 업규제를 차등화하여 적용

   예) 고객과 직접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투자매매업에 대해서는 강화된 건전성 규제를 적용하고, 고객의 자산을 수탁하는 투자중개업 등에 대해서는 완화된 규제를 적용

(3) 업무범위의 확대

금융투자업간 겸영허용, 부수업무의 포괄적 허용, 외국환업무의 범위확대, 집합투자업의 업무확대


자본시장통합법의 파급효과

(1) 은행산업

- 향후 예금취급기관이 독점하던 지급결제망에 금융투자회사의 직접 참여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저원가성 수신의 은행권 이탈이 심화될 가능성

- 금융투자회사가 결제기능을 가진 앵커상품을 기반으로 신용카드, 투자상품판매 등 교차판매를 실시할 경우 영업기반 더욱 약화

- 신탁업이 근간이 되는 신탁업법이 자본시장통합법에 통합되면서 폐지될 예정, 신탁업도 6개 금융투자업 중의 하나로 분류

- 은행신탁상품과 경쟁관계에 있는 유사, 대체 금융투자상품(종합재산신탁등)이 출현이 이루어지면 은행의 PB 및 신탁고객의 이탈이 가속화될 것

- 금융투자회사에 금융투자업 관련 대고객 환전업무 및 고유재산운용(투자,헷지)목적의 외국환 자본거래가 허용됨으로써 은행의 외국환업무 축소, 환전수수료 감소 전망


(2)증권산업

- 지급결제업무 허용, 자산관리 및 신탁업 겸영허용 등으로 국내 증권사는 단순 위탁매매업 중심의 영업 구조에서 벗어나 다양한 소매 증권업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

- 기업금융, 자산관리 및 자기자본투자가 동시에 가능해지면서 시너지 효과 발생

- 반면, 투자은행업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본확충, 네트워크 형성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단기간내 부상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 동북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IB업무 등 금융투자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내 대형 증권사는 향후 3배 이상의 규모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

- 외국계 금융회사의 시장잠식 심화 가능성

- CMA의 이자마진은 타 상품보다 낮기 때문에 유입자금이 금융상품판매 등의 수익원으로 연결되지 않을 경우 증권사의 수익성이 악화될 소지

- 국내 증권사의 자기자본투자는 단기적인 보유 유가증권의 매매가 대부분을 차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진정한 자기자본 투자의 비중은 작아 위험성이 높음


(3)보험산업

- 향후 보험산업도 은행 및 금융투자업과의 균형발전을 위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여건이 마련될 전망

- 보험모집인이 자통법상 투자권유대행인으로 활동하는 경우 보험회사의 종합적인 금융서비스 제공이 용이

- 전체 금융산업이 은행과 증권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보험업의 영업규모 및 금융시장에서의 위상이 위축될 가능성

- 상대적 소규모, 제한된 업무영역 등으로 인하여 은행 및 증권산업 대비 불리한 조건에서 경쟁


전략적 시사점

첫째 위탁매매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투자은행 업무를 활성화시켜야 할 것임

둘째 투자은행 업무에서 전통적 투자은행 업무(IPO, M&A 등), 자산관리, 자기자본투자 중 각사에 맞는 전략을 채택하고 이에 맞도록 대비해야 함

셋째 전통적 투자은행(IPO, M&A 등) 분야가 신흥 시장으로부터 꾸준한 수요가 발생하고 있고 자산관리시장 또한 유동성 증가와 고령화 등에 의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시장이므로 육성을 위한 투자가 필요함

넷째 글로벌 투자은행이 되기 위한 전략 또한 차별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음

다섯째 해외 시장 개척 시에는 진출 지역의 증권사와 함께 선진 증권회사와의 협력이 필요함

여섯째 투자은행 업무가 가능한 인재 확보 및 양성이 시급한 상황임

Posted by 로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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